한국실리콘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리콘학회(The Korean Silicon Society, 약칭 KSi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우리나라의 실리콘화학과 관련된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전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실리콘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실리콘을 이용한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및 교육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평촌 오비즈타워 2414호에 둔다.
<개정 2014.4.21, 개정 2016.4.25>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2. 정기 간행 학회지, 전문 도서 및 기타 기획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4.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산학연 협동을 위한 자문가 연결

제5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학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나이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준칙)
    1. 본 학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학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맞게 운영한다.
    3. 본 학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성별‧나이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1장 2조의 목적을 공유하는 모든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정회원에 속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사업체 등으로 한다.
    4. 명예회원: 실리콘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구독과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및 기타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지부회 또는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3.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4.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4.25><개정 2021.12.30>
    1. 회장: 1인
    2. 부회장: 최대 10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6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을 둘 수 있다.
   
제13조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본 학회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선임)
    1.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 평의원회의 제청,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초대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자격 상실된다.
    5.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 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고문)
    1. 본 학회에 상임고문을 비롯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중요한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3. 상임고문 및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임원의 보수)
    1. 본 학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2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 15조 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은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소집절차)
    1. 회장은 적어도 총회 소집이 7일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를 각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소식지(학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제24조 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3. 전년도 결산 추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전항의 각 호중 제 1호 및 5호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산, 통합, 회칙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31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하되 300인 이내로 한다.
    1. 각 지부, 위원회, 분과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제32조 (평의원회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 수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3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임원 후보자의 제청
    2. 명예회원의 승인
    3. 기타 중요사항

제35조 (평의원회의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평의원수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의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 15조 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이사에게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할 경우 축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축소 이사회는 회장단, 전무이사, 총무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토의안건에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의결사항은 정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38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전년도 결산 의결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9)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 회원의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40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중병으로 행동 및 사고가 불가능할 때.

제42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3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서 보관한다.



제7장 분과회

제44조 (분과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분과회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명칭은 ‘한국실리콘학회(분과회명)분과회’ 라 한다.

제45조 (분과회장) 분과회장은 분과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분과회는 본 학회 산하 소규모 단위의 회원모임으로서, 학회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연구 부문별로 분과회를 둔다. (참고로, 지회는 각 회원의 지역연고에 따라 각 광역시 혹은 도 단위의 회원 모임을 의미한다.)
  

제8장 기구

제46조 (기구)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47조 (직제 및 정원) 본 학회의 직제 및 정원은 별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8조 (직원의 임면)
    1. 직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2. 상근직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수승인을 받는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9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50조 (재산의 관리)
    1. 제4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1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52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53조 (회계의 구분)
    1.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4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7조 (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5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학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학회의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본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5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60조(해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귀속된다.


제11장 보칙

제61조 (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64조 (서류의 작성‧비치)
    1.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법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 년월일을 기재한다.)

[개정내용]
   1. 2014-04-21 개정승인 (제3조 주소지 변경) 미래창조과학부
   2. 2016-04-25 개정승인 (제3조 주소지 변경 및 제12조 전무이사 삭제) 미래창조과학부
   3. 2021-12-30 개정승인 (제12조 4항 이사 정수 변경 및 전무이사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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